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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미의 병원일상

요양병원에 대하여

by 줌마꼼미 2021. 4. 7.

1.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병원의 한 종류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중풍(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편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병, 뇌염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처럼 임종을 앞두신 노인이 많이 입원한다. 특히 회복이 불가능한 노인 환자들이 여명을 보내기 위해 입원하는 병원이다.

 한국에서 요양병원은 1990년대 이후 실버시대에 대비하는 국민적 요구 등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노인케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치 아래 요양병원 확충 계획 10개년 등이 발표되었다.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 수 대비 의사, 간호사 수, 기타 직군 인력의 수 등이 여러 기준을 만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요양병원의 등급 여부와 위치 찾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한다. 

  2013년부터는 기존의 요양병원 등급제와 별개로 요양병원 인증제를 실시 중이다. 욕창, 낙상, 통증관리, 물리치료실 병상수, 식단, 세탁물 관리, 화재안전 등 200여 개의 기준을 추가하여 이를 통과해야 인증받을 수 있고,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통과돼야 인증이 갱신된다. 좋은 요양병원을 고르려면 최소한 1등급 요양병원인지, 인증을 통과한 요양병원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 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 자격에도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간병사,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위탁으로 운영한다.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입소 자격을 얻는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 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지만,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한다. 다만 촉탁의에 의한 진료는 가능하다. 그리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달라서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엔 입원비(약제비, 진료비)와 식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환자 등급에 따라 '포괄정액수가제'가 적용된다. 환자에게 간병사,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의 경우에는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지만 식대는 본인부담이다. 기 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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